티스토리 뷰

반응형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대상 주택 확인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오피스용 오피스텔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보증금 한도 확인 : 수도권은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내여야 합니다. 

3. 건축물 상대 점검 : 미등기, 무허가,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4. 등기부등본 확인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침해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5. 전세가율 확인 :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이하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6. 선순위 채권 확인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산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7. 계약 기간 및 가입 시한 준수 : 계약 기간의 50%가 경과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8.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유지 : 계약 기간 동안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 변제권 효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9. 계약 종료 시 주의사항 :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10. 특약 추가 : 계약 시 "목적물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