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보험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입니다. 

 

HF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 가입 조건

보증대상 임대차 계약

임대차보증금 7억원이하(지방소재 주택은 5억 원 이하) 일 것

2020.4.1.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일 것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

보증대상 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없을 것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것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소유자일

전세 반환보증 신청방법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신청방법은 지사 또는 취급금융기관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버튼으로 확인하실 수 있니다. 

 

 

 

※취급금융기관 : 공사 전세자금 보증 이용중인 금융기관에서만 신청가능

경남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토스 뱅크

 

 

전세금 반환보증 반환절차

 

HF보증 신청은 임대차계약기간의 50%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반환 서류

 

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보증보험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과 경제적 혜택 안내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은 12억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액은 보증한도이내에서 임대차계약상 임대차 보증금 전액이며 지역별 보증한도는 서울, 경기, 인천은   7억 원이고, 그 외는 5억입니다. 

마무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보험이 최선이 될수는 없지만 최소의 안전장치가 되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