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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차이점과 개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세금을 줄인다는 의미는 같지만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전체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전체 소득 금액에서 본인이 사용한 금액만큼 빼준다는 개념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이후에 부과된 총세금에서 일부를 한번 더 차감해 주는 개념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세금 줄이는 방법

우선 연말정산 세액 계산 구조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간단하게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 계산 구조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 즉 소득 금액을 줄여줍니다. 소득 금액이 줄어들면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져서 산출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율표에 따르면 연봉이 5,100만원인 경우 세율이 24%입니다. 그런데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이 5,000만 원으로 줄어들면, 적용되는 세율이 15%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산출 세액을 계산해 보면 5,100만 원일 때는 약 1,200만 원, 5,000만 원 일 때는 75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100만 원 차이로 450만 원 정도 되는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까요?

세율은 각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5,1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5,000만 원을 초과한 100만 원에 대해서만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 공제액 정보를 참고하면,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5,100만원*24%-576만원'으로 훨씬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표(2023년 기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은 부양가족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이 있습니다. 항목마다 소득공제로 인정받는 최대 비율 및 금액이 있습니다. 내가 지출을 많이 했다고 해서 소득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잘 체크해서 공제범위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는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총 급여 7천만 원까지는 300만 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거쳐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한번더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낸 세금보다 공제받을 것이 많다면 그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는 대표적인 공제항목입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 직장인이라면 1년간 낸 월세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빼줘야 합니다. 만일 내가 매달 50만 원 월세를 냈다면 1년간 낸 600만 원의 월세에서 17%를 적용한 102만 원을 세금에서 빼주는 겁니다. 

 

이외에도 본인 보험료, 교육비와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황 금액도 공제대상이니 놓치지 말고 관련 자료를 잘 챌겨주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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