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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알아보기

옐로레드썬 2024. 12. 3.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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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세금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됩니다.

2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과세 대상

이자소득 : 예금이자, 채권이자, 신용계 이익 등

배당소득 : 법인 이익 배당, 의제배당, 인정배당 등

 

예외 사항

다음의 경우는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 소득

 

과세 방법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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