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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

해당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됩니다. 

 

홈택스 시스템 변경

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편하여,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없도록 합니다.

 

소득 종류별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시 공제 제외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총급여 333만 원 초과 시 공제 제외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공제 제외

 

자동 배제

소득 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배제됩니다. 

 

팝업안내 강화 

근로자가 공제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가 강화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납세자의 실수로 인한 과다 공제를 방지하고, 세무 플랫폼을 통한 중복, 부당 인적공제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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