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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매신청서 1부
민사 집행과 접수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사용합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강제경매 신청 시)
화해조서,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도 포함됩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 1통(임의경매 신청 시)
임의경매의 경우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관계인 목록 1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을 표시합니다.
주민등록 초본 1통
주민자치센터나 민원 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강제경매의 경우, 판결문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때 필요합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
자동차 경매의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를 제출합니다.
등록면허세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부동산 소재지나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소지 관할구청에서 발급받습니다.
송달료예납납부서
(등기사항증명서상 이해관계인+3)*32,500원(송달료 10회분)을 납부합니다.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강제경매 : 집행권원 1개당 5,000원
임의경매 : 설정 1개당 5,000원
구내 우체국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대법원등기수입증지
부동산 1필지당 3,000원
납부할 증지액이 신청서당 3만 원 이상이면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경매예납금 납부 증명
청구금액에 따라 예납금액에 정해져 있으며, 경매신청서 접수 시 고지됩니다.
신청권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신청권자의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1통
추가 주의사항
자동차나 건설기계 경매의 경우, 표시목록 10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경우, 4,5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
집행 등 전자소송용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동산 표시와 이해관계인 목록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편리합니다.
경매 신청 시 이러한 서류들을 정확히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