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 기준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DC형 퇴직연금의 가입 기준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기준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회사가 근로자 계좌에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추가 납입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DC 계좌 만들러 가기 사업주는 과반수 직원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합니다. 퇴금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합니다. 퇴직연금규약 신고 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게래 은행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하면 운용관리에 있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날부터 가입이 원칙이나,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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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 02:53